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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09-13
9월 2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 9. 5. 물적분할과 성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1.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예: 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하여야 합니다(이사회 의결 후 3일 내). 2.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3.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됩니다.
2022. 9. 5.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22. 9. 6. 추석 연휴기간에도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확대합니다.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 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제공 ②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 ③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수령 가능 ④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를 운영,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 예방
2022. 9. 6.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은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2. 9. 6.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의견수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2. 9. 6.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상담과 지원 안내 :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지정 / 4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는 9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224건)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하였습니다.
2022. 9. 7.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급불안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CB 시장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CB·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9월 2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 9. 5. 물적분할과 성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1.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예: 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하여야 합니다(이사회 의결 후 3일 내). 2.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3.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됩니다.
2022. 9. 5.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22. 9. 6. 추석 연휴기간에도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확대합니다.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 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제공 ②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 ③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수령 가능 ④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를 운영,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 예방
2022. 9. 6.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은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2. 9. 6.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의견수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2. 9. 6.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상담과 지원 안내 :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지정 / 4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는 9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224건)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하였습니다.
2022. 9. 7.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급불안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CB 시장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CB·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9월 2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7146168


✅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7305333


✅ 추석 연휴기간에도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확대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7356650


✅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8094837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의견수렴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8360949


✅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8464588


✅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등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9372070


✅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938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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