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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은 유연하게 시장경쟁은 공정하게
2023-06-07
퇴직연금 운용은 유연하게 시장경쟁은 공정하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6월 2일~7월 2일
퇴직연금 운용은 유연하게 시장경쟁은 공정하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6월 2일~7월 2일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규제와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합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8] 190.0 [‘19] 221.2 [‘20] 255.5 [‘21] 295.6 [‘22E] 335.9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합니다. ➊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 상향 조정> 확정기여형(DC형) 10% → 20%. 개인형(IRP형) 10% → 30% *(사례)A자동차 근로자 X씨가 IRP 계좌를 통해 A중공업(A자동차 계열사) 발행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 가능
➋ DB형에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수준(부채)이 사전에 확정) >>> ✔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부채 매칭(ALM: Asset-Liability Matching)이 중요 >>> ✔ ALM에 유용한 우량 장기 자산인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 30% → 50% 상향 >>> ✔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전략 활용 가능  ​
➌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에 대해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 확대(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감독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한 상품>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 자본시장법 상 MMF.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채권혼합형펀드 주식 편입 한도 40% → 50%
➍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에 대해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연금 형태 수급 비중(%): [‘18] 2.1  [‘19] 2.7  [‘20] 3.3  [‘21] 4.3  [‘22E] 7.1.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은퇴 후 연금을 지급 받는 고객의 IRP 계좌로만 가입 가능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합니다.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공시의무 적용(동일기능-동일규제).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명확화. 퇴직연금 시장 내 사모 파생결합사채 판매 금지.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 원리금보장상품 규제 적용(동일기능-동일규제)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02일까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 02-2100-2661. 팩스 : 02-2100-2939. 이메일 : kenyoon@korea.kr

퇴직연금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규제와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합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6월2일∼7월2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0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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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1174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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