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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내부자 지분거래 사전공지로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2022-09-14
상장회사 내부자 지분거래 사전공지로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5년간(2017∼2021)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직접규제(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②사후적 규제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임원, 주요주주 등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연구용역,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공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시의무자.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공시대상.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매매계획을 공시. 매매예정일 기준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쪼개기 매매 등 규제회피 방지). 공시의무자.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매수 또는 매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 공시의무자. 공시의무자는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30일간 거래금지 효과)
적용 예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합니다.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단, 사후공시에는 포함) (예)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며,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예)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실효성 확보. 사전공시 의무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제재.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Q1. 내부자의 지분매도가 사전공시되면 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인식되어 오히려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공시 도입시, 내부자 거래가 사후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는 경우 보다는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30일간의 거래금지기간이 발생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응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공시일-매매예정일 간 최소 30일간의 거래금지 효과로 인해 주요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상장회사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소규모 거래,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변동(상속, 주식배당 등) 등은 공시의무 면제입니다. ​
Q3. 장외거래의 사전공시 의무로 인해(주식양수도 방식의) M&A 저해 및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노출 우려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장외거래도 사전공시 대상이나, 장외거래 중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연기금의 지분매매 등의 경우 사전공시 예외로 하는 것을 하위규정 마련시 검토하겠습니다. Q4. 소규모 거래 예외요건(거래수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1% 미만이고,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이 너무 느슨하게 설정된 것 아닌가요? 사후공시와 달리 사전공시의 경우 30일간의 거래금지 효과가 발생하여 재산권 제약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후공시 제도의 적용 예외조건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미국의 SEC의 사전거래계획 제출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항변권(면책권)을 인정해주나요? 금번 도입방안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을 매매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려는 것으로 이번 도입방안에 따른 사전공시를 하였다고 해서 미국처럼 항변권(면책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상장회사 내부자 지분거래 사전공지로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5년간(2017∼2021)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직접규제(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②사후적 규제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임원, 주요주주 등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연구용역,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공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시의무자.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공시대상.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매매계획을 공시. 매매예정일 기준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쪼개기 매매 등 규제회피 방지). 공시의무자.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매수 또는 매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 공시의무자. 공시의무자는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30일간 거래금지 효과)
적용 예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합니다.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단, 사후공시에는 포함) (예)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며,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예)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실효성 확보. 사전공시 의무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제재.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Q1. 내부자의 지분매도가 사전공시되면 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인식되어 오히려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공시 도입시, 내부자 거래가 사후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는 경우 보다는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30일간의 거래금지기간이 발생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응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공시일-매매예정일 간 최소 30일간의 거래금지 효과로 인해 주요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상장회사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소규모 거래,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변동(상속, 주식배당 등) 등은 공시의무 면제입니다. ​
Q3. 장외거래의 사전공시 의무로 인해(주식양수도 방식의) M&A 저해 및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노출 우려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장외거래도 사전공시 대상이나, 장외거래 중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연기금의 지분매매 등의 경우 사전공시 예외로 하는 것을 하위규정 마련시 검토하겠습니다. Q4. 소규모 거래 예외요건(거래수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1% 미만이고,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이 너무 느슨하게 설정된 것 아닌가요? 사후공시와 달리 사전공시의 경우 30일간의 거래금지 효과가 발생하여 재산권 제약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후공시 제도의 적용 예외조건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미국의 SEC의 사전거래계획 제출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항변권(면책권)을 인정해주나요? 금번 도입방안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을 매매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려는 것으로 이번 도입방안에 따른 사전공시를 하였다고 해서 미국처럼 항변권(면책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상장회사 내부자 (임원 · 주요주주)의 주식거래시 사전공시하여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매매계획을 공시

✅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

✅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 · 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732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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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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