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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집 앞에 있는 은행이 파산했다?! 예금과 이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22-07-01
집 앞에 있는 은행에서 6천만원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예금과 이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1조.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보험금이라고 정의함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입니다.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같은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단,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단, 농협 지역조합은 제외)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예금 등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 금융회사 목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금융회사-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유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보험사고 등의 통지.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합니다.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3조
보험금의 계산.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 본문
보험사고 등의 통지. 보험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해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은 제외)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적용.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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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있는 은행에서 6천만원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예금과 이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1조.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보험금이라고 정의함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입니다.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같은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단,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단, 농협 지역조합은 제외)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예금 등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 금융회사 목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금융회사-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유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보험사고 등의 통지.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합니다.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3조
보험금의 계산.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 본문
보험사고 등의 통지. 보험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해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은 제외)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적용.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나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제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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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집 앞에 있는 은행에서 6천만원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예금자 이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입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란?

✔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는?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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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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