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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을 할 때, 보험설계사가 직접 만든 자료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9-26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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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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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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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
보험모집을 할 때, 보험설계사인 제가 직접 만든 자료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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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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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금요일엔 팔LAW 27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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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23_보험모집을 할 때, 보험설계사가 직접 만든 자료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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