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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0-11
Q.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0월 7일
A. ①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하거나 ②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 후에 보험협회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
보험설계사 개념.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4조, 제1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 보험회사 등이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2조제9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 경력등록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참조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①또는 ②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위 ⑤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⑨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⑩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보험설계사 등록신청. 보험설계사 등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제194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보험설계사 시험 알아보고 계세요?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 exam.insure.or.kr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센터. isi.knia.or.kr ※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0월 7일
A. ①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하거나 ②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 후에 보험협회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
보험설계사 개념.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4조, 제1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 보험회사 등이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2조제9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 경력등록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참조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①또는 ②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위 ⑤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⑨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⑩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보험설계사 등록신청. 보험설계사 등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제194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보험설계사 시험 알아보고 계세요?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 exam.insure.or.kr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센터. isi.knia.or.kr ※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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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하거나

②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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