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66 페이지302/311
[카드뉴스]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시행
2019-07-02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시는 분들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최대 85~95%까지 감면해드리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가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1397

 


첨부파일
190702_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zip (3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