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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관련, 고의 연체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고, 원금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2-10-19
서울경제, 10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새출발기금 관련, 고의 연체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고, 원금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0월 19일 1만원 연체해도 원금탕감에 ‘일부러 연체’ 움직임까지제하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빚의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원금 탕감 등으로 악순환을 끊고 새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체 여부가 부실차주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일부러 이자를 연체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업종으로 재취업을 결심한 이들이 대거 부실차주 신청으로 몰리면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폐업한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은 정작 영업을 계속 이어갈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연체 여부가 부실차주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일부러 이자를 연체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 관련.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경우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의 소득, 매출액 규모 대비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의적 연체로 인정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무효화됩니다.
또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거절‧제외되는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전까지 연체기록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 대출 금지, 신용카드 이용 불가 및 채권추심 등의 부담을 받게 됩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부득이 연체 등의 상태에 놓이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환여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유재산, 소득 등이 충분한 경우 원금감면이 되지 않으며, 채무액이 보유 재산가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액-보유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연체 90일 이상) 최장 7년간(2년간 공공정보 등록, 해제 후 5년간 신용평가 반영) 신규대출 금지, 신규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기존 신용카드 정지 등 신규 금융거래가 사실상 제한되는 등 원활한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만을 목적으로 연체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 정작 영업을 계속 이어갈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관련 새출발기금은 2년이상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 부실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신용회복과 재기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지적사항을 경청해서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선량한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10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새출발기금 관련, 고의 연체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고, 원금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0월 19일 1만원 연체해도 원금탕감에 ‘일부러 연체’ 움직임까지제하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빚의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원금 탕감 등으로 악순환을 끊고 새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체 여부가 부실차주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일부러 이자를 연체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업종으로 재취업을 결심한 이들이 대거 부실차주 신청으로 몰리면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폐업한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은 정작 영업을 계속 이어갈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연체 여부가 부실차주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일부러 이자를 연체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 관련.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경우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의 소득, 매출액 규모 대비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의적 연체로 인정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무효화됩니다.
또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거절‧제외되는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전까지 연체기록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 대출 금지, 신용카드 이용 불가 및 채권추심 등의 부담을 받게 됩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부득이 연체 등의 상태에 놓이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환여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유재산, 소득 등이 충분한 경우 원금감면이 되지 않으며, 채무액이 보유 재산가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액-보유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연체 90일 이상) 최장 7년간(2년간 공공정보 등록, 해제 후 5년간 신용평가 반영) 신규대출 금지, 신규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기존 신용카드 정지 등 신규 금융거래가 사실상 제한되는 등 원활한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만을 목적으로 연체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 정작 영업을 계속 이어갈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관련 새출발기금은 2년이상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 부실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신용회복과 재기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지적사항을 경청해서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선량한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고의 연체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고, 원금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 10월 19일자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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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90424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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