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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펀드를 환매하려고 합니다. 환매대금은 언제 지급되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0-21
Q.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펀드를 환매하려고 합니다. 환매대금은 언제 지급되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0월 21일
A.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펀드의 환매는 국내형, 해외형에 따라 채권형, 주식형 등 상품유형에 따라 펀드 환매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투자설명서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 환매청구 방법 -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 제2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 환매청구 방법 -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 환매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환매청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함)가 해산한 경우.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8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가 지급 기간 -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가 지급 예외 - 환매대금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부동산·특별자산 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제1항·제2항
내가 가입한 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펀드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dis.kofia.or.kr.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펀드를 환매하려고 합니다. 환매대금은 언제 지급되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0월 21일
A.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펀드의 환매는 국내형, 해외형에 따라 채권형, 주식형 등 상품유형에 따라 펀드 환매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투자설명서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 환매청구 방법 -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 제2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 환매청구 방법 -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 환매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환매청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함)가 해산한 경우.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8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가 지급 기간 -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가 지급 예외 - 환매대금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부동산·특별자산 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제1항·제2항
내가 가입한 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펀드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dis.kofia.or.kr.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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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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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펀드를 환매하려고 합니다.

환매대금은 언제 지급되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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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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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펀드의 환매는 국내형, 해외형에 따라

채권형,주식형 등 상품유형에 따라

펀드 환매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투자설명서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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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21_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펀드를 환매하려고 합니다. 환매대금은 언제 지급되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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