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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0-28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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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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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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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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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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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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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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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금결제,
이의신청은 각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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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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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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