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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LTV가 50%로 단일화됩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22-11-10
12월부터 LTV가 50%로 단일화됩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2년 10월 27일)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022년 11월 1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시행일 : 12월 1일 (잠정)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 완화. 지금은 LTV 규제는 보유주·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비(非)규제지역: 70% / 규제지역: 20~50% * 다주택자. 비(非)규제지역: 60% / 규제지역: 0%. 바뀝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합니다!(다주택자는 현행유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바뀝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LTV 50% 적용)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지금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내(內)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시 4억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p 적용. 바뀝니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내(內)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합니다!(LTV 최대 70% 허용). * 서민 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2월부터 LTV가 50%로 단일화됩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2년 10월 27일)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022년 11월 1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시행일 : 12월 1일 (잠정)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 완화. 지금은 LTV 규제는 보유주·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비(非)규제지역: 70% / 규제지역: 20~50% * 다주택자. 비(非)규제지역: 60% / 규제지역: 0%. 바뀝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합니다!(다주택자는 현행유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바뀝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LTV 50% 적용)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지금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내(內)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시 4억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p 적용. 바뀝니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내(內)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합니다!(LTV 최대 70% 허용). * 서민 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2년 10월 27일)]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022년 11월 1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각 업권별(은행 · 보험 · 저축 · 여전 · 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11월 16일까지)


✅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2488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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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10_12월부터 LTV가 50%로 단일화됩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zip (88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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