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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대부업과 사채업은 다른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1-18
Q.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는 다른가요?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이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여신금융기관.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제3조제1항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미등록 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제9조의4제1항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3항
대부업체에 대한 확인. 대부업체 등록현황.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대부업체에 대한 확인. 위반행위 등의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는 다른가요?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이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여신금융기관.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제3조제1항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미등록 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제9조의4제1항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3항
대부업체에 대한 확인. 대부업체 등록현황.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대부업체에 대한 확인. 위반행위 등의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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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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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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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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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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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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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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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록확인 방법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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