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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 판매 담당자가 손실 보전 약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가능한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1-25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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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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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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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 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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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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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당사자 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 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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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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