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69 페이지115/312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2023-04-07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4월 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
대상 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 (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 오피스텔 外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소득에서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관련 규제.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비금융권은 50%) 규제 적용
산정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하고,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 ①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②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③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 현행. 방식 무관(대출총액÷8년) 개선. 전액 분할.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일부 분할.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주))]. 일시상환. 대출총액÷8년. 주)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원(1.3억원→3.1억원) 증가.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 →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4월 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
대상 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 (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 오피스텔 外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소득에서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관련 규제.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비금융권은 50%) 규제 적용
산정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하고,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 ①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②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③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 현행. 방식 무관(대출총액÷8년) 개선. 전액 분할.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일부 분할.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주))]. 일시상환. 대출총액÷8년. 주)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원(1.3억원→3.1억원) 증가.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 →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서민·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와 오피스텔 담보대출 차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DSR 산정방식이 개선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4월 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대상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 산정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하고,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①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②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③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을 유지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67467808


#오피스텔 #오피스텔대출 #담보대출 #DSR #대출상환 #금융 #금융위


첨부파일
0407_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zip (71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