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90 페이지1/332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합니다
2025-03-04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합니다.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
2024년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024년 3월 11일)하여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 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단기준. 상품구조가 복잡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20% 초과하여 편입한 펀드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고난도 펀드를 20% 초과하여 편입한 신탁·일임계약 등 최대 손실 위험이 큼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초과
그간 ELS 판매의 문제점. 은행은 예·적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같이 권유. 많은 은행 고객이 고난도 금투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판매직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수준. 단기실적주의 강조 및 투자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영업 관행. 투자상품 판매관행을 바꾸는 획기적 전환점 필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수준.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관리 및 경영진 책임성 강화 필요
고난도 금투상품 계약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합니다. 판매직원. 객관적·중립적 정보 전달. 손실 가능성 등에 비추어 적합한 고객에게만 권유. 금융회사. 판매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서명 행위 등 계약과정에서 주의를 다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 당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제재
1.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합니다. 거점점포 : 전용 상담실, 전담 직원 등 일반 점포와 차별화되는 여건을 갖추고 ELS를 판매하는 점포. ELS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 ELS 이외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은 판매 창구를 명확하게 분리해야합니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대해서도 판매채널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제도 및 관행 개선.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 내실화를 통해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대상에서 적극 제외합니다. 1.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 · 거래목적  · 재산상황  ·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 상품이해도 · 위험에 대한 태도  · 연령. 2. 점수 방식과 추출 방식을 균형있게 활용. 3. 기대손실 항목 세분화. 4.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 설정 및 해당하지 않으면 투자권유 불가. 5.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시,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 개선
소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판단능력을 과신하는 등 소비자 행동 편향을 고려하여 설명서 순서 개선. 일반금융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 순화.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가족 등이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판매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쉽게 띄게 표시. 창구 설명 및 숙려기간 중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 제작. 소비자에게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 및 비대면 계약 권유 금지(부당권유행위)
3.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책무구조도, 내부통제관리의무 등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중입니다. 성과보상체계(KPI)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환경을 조성합니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 할 수 있도록 KPI 재설계 및 모범사례·가이드라인 제시.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 상시 감시 및 감독, 사후 모니터링 강화. 불완전판매 발생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기관·개인제재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대면. 2025년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ELS 상품 판매 재개 계획. 비대면. 대면 판매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판매 재개도 검토. ※ 증권사는 현재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를 통한 ELS 상품 가입 절차. 1. 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 6개 필수확인 정보, 점수방식 및 추출방식 등 → 2. 적합성 평가 결과, 사전에 정한 ELS 상품 판매 대상 고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상품 권유 → 3.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및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설명 → 4. 청약 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 시청.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요청시 지정인의 최종 상품 가입 확인 → 5.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 확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합니다.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
2024년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024년 3월 11일)하여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 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단기준. 상품구조가 복잡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20% 초과하여 편입한 펀드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고난도 펀드를 20% 초과하여 편입한 신탁·일임계약 등 최대 손실 위험이 큼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초과
그간 ELS 판매의 문제점. 은행은 예·적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같이 권유. 많은 은행 고객이 고난도 금투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판매직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수준. 단기실적주의 강조 및 투자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영업 관행. 투자상품 판매관행을 바꾸는 획기적 전환점 필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수준.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관리 및 경영진 책임성 강화 필요
고난도 금투상품 계약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합니다. 판매직원. 객관적·중립적 정보 전달. 손실 가능성 등에 비추어 적합한 고객에게만 권유. 금융회사. 판매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서명 행위 등 계약과정에서 주의를 다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 당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제재
1.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합니다. 거점점포 : 전용 상담실, 전담 직원 등 일반 점포와 차별화되는 여건을 갖추고 ELS를 판매하는 점포. ELS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 ELS 이외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은 판매 창구를 명확하게 분리해야합니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대해서도 판매채널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제도 및 관행 개선.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 내실화를 통해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대상에서 적극 제외합니다. 1.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 · 거래목적  · 재산상황  ·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 상품이해도 · 위험에 대한 태도  · 연령. 2. 점수 방식과 추출 방식을 균형있게 활용. 3. 기대손실 항목 세분화. 4.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 설정 및 해당하지 않으면 투자권유 불가. 5.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시,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 개선
소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판단능력을 과신하는 등 소비자 행동 편향을 고려하여 설명서 순서 개선. 일반금융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 순화.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가족 등이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판매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쉽게 띄게 표시. 창구 설명 및 숙려기간 중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 제작. 소비자에게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 및 비대면 계약 권유 금지(부당권유행위)
3.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책무구조도, 내부통제관리의무 등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중입니다. 성과보상체계(KPI)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환경을 조성합니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 할 수 있도록 KPI 재설계 및 모범사례·가이드라인 제시.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 상시 감시 및 감독, 사후 모니터링 강화. 불완전판매 발생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기관·개인제재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대면. 2025년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ELS 상품 판매 재개 계획. 비대면. 대면 판매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판매 재개도 검토. ※ 증권사는 현재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를 통한 ELS 상품 가입 절차. 1. 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 6개 필수확인 정보, 점수방식 및 추출방식 등 → 2. 적합성 평가 결과, 사전에 정한 ELS 상품 판매 대상 고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상품 권유 → 3.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및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설명 → 4. 청약 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 시청.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요청시 지정인의 최종 상품 가입 확인 → 5.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 확정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을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개편하고 감독을 강화합니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판매

✔ELS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 등


✅제도 및 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및 설명의무 강화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대상에서 적극 제외 등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성과보상체계(KPI) 개선

✔불완전판매 발생시 금전제재, 기관·개인제재 엄격히 적용 등


📅은행에서 ELS 상품 구매는 2025년 9월 이후 재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74774555

첨부파일
0304_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