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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가 없다면 방문·전화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2022-12-08
2022년 12월 8일부터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됩니다.
또한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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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_고객 동의가 없다면 방문·전화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zip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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