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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022-12-14
국무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2월 13일)
✅ 연체 채무자가 상환곤란시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여 연체부담 경감
✅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의결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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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9542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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