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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 업무는 금융정책과(금융제도운영팀)에서 이관받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2-12-15
국민일보 12월 15일자 보도 관련. 금융그룹감독 업무는 금융정책과(금융제도운영팀)에서 이관받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1. 기사내용. 국민일보는 12월 15일 「5년 만에 문닫는 혁신단...금융그룹 위험관리 손놓나 우려」 제하 기사에서, 금융그룹을 관리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 해체된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고금리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혁신단 해체로 위험관리 강도가 약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2017년 12월부터 운영된 금융그룹혁신단은 금융그룹 감독제도 안착 등 그 설립목적을 완수함에 따라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및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시행(2021년 6월), 감독대상 지정(2021년 7월) 등이 완료된 만큼, 향후 금융그룹감독 업무를 별도 독립조직이 수행해야 할 필요성 낮음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업무는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금융제도운영팀)에서 이관 받아 차질없이 지속 수행하며, 특히, 금융제도운영팀은 금융지주회사법 등 연관성이 높은 금융감독 제도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할 예정인 만큼, 금융위 전체적으로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일보 12월 15일자 보도 관련. 금융그룹감독 업무는 금융정책과(금융제도운영팀)에서 이관받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1. 기사내용. 국민일보는 12월 15일 「5년 만에 문닫는 혁신단...금융그룹 위험관리 손놓나 우려」 제하 기사에서, 금융그룹을 관리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 해체된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고금리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혁신단 해체로 위험관리 강도가 약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2017년 12월부터 운영된 금융그룹혁신단은 금융그룹 감독제도 안착 등 그 설립목적을 완수함에 따라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및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시행(2021년 6월), 감독대상 지정(2021년 7월) 등이 완료된 만큼, 향후 금융그룹감독 업무를 별도 독립조직이 수행해야 할 필요성 낮음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업무는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금융제도운영팀)에서 이관 받아 차질없이 지속 수행하며, 특히, 금융제도운영팀은 금융지주회사법 등 연관성이 높은 금융감독 제도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할 예정인 만큼, 금융위 전체적으로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그룹감독 업무는 금융정책과(금융제도운영팀)에서 이관받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12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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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9562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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