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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은 없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2-23
저는 신용등급도 낮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은 없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2월 23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서민의 금융생황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서민의 금융생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새희망힐링론이란?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 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새희망힐링론 - 신청 대상 및 지원 한도 등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금융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지원한도 : 금융 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대출 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만기 : 5년 이내. 상환 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중 이자 납입). 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단, 금융 사기 피해 취약계층(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새희망힐링론 - 제출 서류 -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급여명세서(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3) 소득확인서(사업주 확인용)
금융 피해 내용 및 입증서류. 보이스피싱 피해자. 증빙서류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발급기관 : 검찰청, 경찰청, 법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 증빙서류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발븝기관 : 검찰청, 경찰청, 법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증빙서류 : 금융회사확인서, 파산재단채권신고서, 법원 판결문 중 택1. 발븝기관 : 해당기관, 해당기관 법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증빙서류 : 분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 판결문 중 택1. 발급기관 : 금감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 무인가투자 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증빙서류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발급기관 : 검찰청, 경찰청, 법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증빙서류 : 보험회사 확인서 및 사망확인서류. 발급기관 : 해당기관.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새희망힐링론 - 신청방법 -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2.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부에 신청·접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상담소에 대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① 위원회 소개 ② 지부 상담소 위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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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용등급도 낮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은 없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2월 23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서민의 금융생황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서민의 금융생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새희망힐링론이란?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 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새희망힐링론 - 신청 대상 및 지원 한도 등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금융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지원한도 : 금융 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대출 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만기 : 5년 이내. 상환 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중 이자 납입). 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단, 금융 사기 피해 취약계층(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새희망힐링론 - 제출 서류 -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급여명세서(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3) 소득확인서(사업주 확인용)
금융 피해 내용 및 입증서류. 보이스피싱 피해자. 증빙서류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발급기관 : 검찰청, 경찰청, 법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 증빙서류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발븝기관 : 검찰청, 경찰청, 법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증빙서류 : 금융회사확인서, 파산재단채권신고서, 법원 판결문 중 택1. 발븝기관 : 해당기관, 해당기관 법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증빙서류 : 분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 판결문 중 택1. 발급기관 : 금감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 무인가투자 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증빙서류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발급기관 : 검찰청, 경찰청, 법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증빙서류 : 보험회사 확인서 및 사망확인서류. 발급기관 : 해당기관.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새희망힐링론 - 신청방법 -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2.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부에 신청·접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상담소에 대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① 위원회 소개 ② 지부 상담소 위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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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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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저는 신용등급도 낮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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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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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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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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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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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힐링론 지원한도 등
- 지원한도 : 금융 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 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만기 : 5년 이내
- 상환 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중 이자 납입)
- 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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