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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실시
2022-08-12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실시. 주요내용 및 상담창구 안내
수해피해 가계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예시)-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3천만원, 총 지원한도 200억원) 지원- 농협은행 : 피해 농업인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우대금리 적용) 지원 등. 상호금융업권(예시) - 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예시) - 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 이자 납입유예(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1년) 지원 등. 카드사(예시) - 농협,하나카드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삼성카드 : 만기시 자동 재연장(~9월) - KB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주요 카드사 : 금리우대(정상금리 대비 30% 인하)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24시간 이내 지급)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아래 내용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한카드 :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 국민카드 :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 롯데·하나카드 :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하나).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수해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업은행·기업은행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 하나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등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내용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 1332,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수출입은행 : 02-3779-6276,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농협중앙회 : 1661-21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협중앙회 : 1566-60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관을 사칭한 대출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실시. 주요내용 및 상담창구 안내
수해피해 가계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예시)-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3천만원, 총 지원한도 200억원) 지원- 농협은행 : 피해 농업인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우대금리 적용) 지원 등. 상호금융업권(예시) - 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예시) - 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 이자 납입유예(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1년) 지원 등. 카드사(예시) - 농협,하나카드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삼성카드 : 만기시 자동 재연장(~9월) - KB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주요 카드사 : 금리우대(정상금리 대비 30% 인하)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24시간 이내 지급)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아래 내용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한카드 :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 국민카드 :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 롯데·하나카드 :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하나).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수해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업은행·기업은행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 하나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등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내용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 1332,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수출입은행 : 02-3779-6276,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농협중앙회 : 1661-21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협중앙회 : 1566-60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관을 사칭한 대출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해피해 가계 금융지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원 관련 상담·안내>

#금융상담센터 ☎1332


#금융위원회 #집중호우 #금융지원 #금융지원방안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457088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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