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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2025-04-11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종합투자계좌(IMA) 도입. 원금지급. 실적배당.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종합투자계좌(IMA) 도입. 원금지급. 실적배당.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적극적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증권업의 안정적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
1.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확대합니다. 자기자본의 100% + 추가 100%*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합니다. * 현재는 중소기업·IB업무 신용공여 한정.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을 확대합니다. 리파이낸싱,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한도 활용 가능.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 확대. 재무구조 개선기업,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
2. 종투사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합니다.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의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신설합니다.(4조원 이상 종투사)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하향하고, 발행어음을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발행어음 운용자산 현행 기업금융 50%, 부동산 30% 2026년 기업금융 50%, 부동산 15% 2027년 기업금융 50%, 부동산 10% 2028년 기업금융 50%, 부동산 10%. ㅌ총자산 2026년 모험자본 10%. 2027년 모험자본 20%. 모험자본 25%
3.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구체화합니다.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종합투자계좌(IMA)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
IMA 상품 구조. 투자자(국민) 투자↓↑배당공동 투자자 정책금융기관/기금(산업은행, 기금, 공제회 등) +증권사+공동투자자 전략투자자(국내외 IB, 운용사 등) 투자↓↑수익 (저수익)안정형 중견/대기업 채권, 대출, M&A (중수익)일반형 중견/중소/인프라/대체 채권, 대출, 메자닌, PEF (고수익) 투자형 중소/벤처/대체 VC, 엔젤, 부동산PF, 실물부동산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합니다.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 도입.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 교부. 신탁과 유사한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 100%로 설정(단, 발행어음은 200% 내로 한정) 손실충당금 제도도 함께 내실화합니다.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 및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
증권사 제도정비. 증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비율 산출시 유동자산으로 인정 등. 은행지주 연결BIS비율 산출시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합니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합니다.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으로 종투사 전담중개업무 대상을 확대합니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종투사·증권사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2025년 6월 상세내용 확정·발표 예정 부동산 사업장별 실질리스크를 NCR에 반영 및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규제 신설. 유동성비율 규제를 모든 증권사에 적용하고 산출방식 개선. 중·장기적으로 종투사의 자본건전성 비율을 영업용순자본 ÷ 위험액 구조로 개편, 위험값 강화

증권업이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적극적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증권업의 안정적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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