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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
2023-02-13
[2023년 금융위 업무계획]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 0→30%, 비규제 0→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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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01121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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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10_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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