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07 페이지135/318
외국인 투자 규제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2023-01-27
외국인 투자 규제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통합계좌를 통한 한국증시 투자 활성화.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은 LEI /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 관리.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가능
2. 통합계좌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결제(T+2)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 금융당국 등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하여 징구하고, 증권사 등이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3.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은 높이겠습니다.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 실질소유자 미변경. 사례: 펀드 합병, 모자펀드간 이전, 운용사-펀드간 이전, 동일 운용사내 이전 등. 기업합병‧구조개편 사례 :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펀드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 등. 현물배당 사례 : 외국법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외국인 주주에게 현물배당 등.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사후신고를 수리하여 신고부담 완화
4. 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해 다각도에서 지원방안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 1단계 의무화 2024~2025년.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단, 자산 2조원~10조원) 코스피 상장사. 2단계 의무화 2026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단, 2단계부터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의 경우, 1단계 항목부터 적용 (2단계 항목은 2028년부터 적용) ※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통합계좌를 통한 한국증시 투자 활성화.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은 LEI /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 관리.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가능
2. 통합계좌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결제(T+2)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 금융당국 등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하여 징구하고, 증권사 등이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3.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은 높이겠습니다.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 실질소유자 미변경. 사례: 펀드 합병, 모자펀드간 이전, 운용사-펀드간 이전, 동일 운용사내 이전 등. 기업합병‧구조개편 사례 :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펀드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 등. 현물배당 사례 : 외국법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외국인 주주에게 현물배당 등.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사후신고를 수리하여 신고부담 완화
4. 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해 다각도에서 지원방안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 1단계 의무화 2024~2025년.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단, 자산 2조원~10조원) 코스피 상장사. 2단계 의무화 2026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단, 2단계부터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의 경우, 1단계 항목부터 적용 (2단계 항목은 2028년부터 적용) ※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 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 의무 폐지

✅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대폭 확대

✅ 기업의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영문공시 확산


국제기준에 맞춰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93280831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투자 #주식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 #규제

#금융규제 #규제개선

첨부파일
0127_외국인 투자 규제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