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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펀드 가입 시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
2022-03-18
Q.여유자금이 있어서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유일엔 팔LAW
Q.여유자금이 있어서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유일엔 팔LAW
A.펀드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집합투자증권)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A.펀드(집합투자증권)를 가입하기 전, 자신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1항  ​
A. 펀드(집합투자증권)을 판매자는 투자상품의 내용과 이에 따른 손실위험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땐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9항  ​  ​
A. 만약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원본결손액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
A. 이 밖에도 판매자는 투자자에게 부당한 권유를 해서는 안되며,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 판매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금융상품 판매자의 6대 판매 원칙 1.적합성 원칙.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2.적성성원칙.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3.설명의무.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에 대하여 설명.
​ 금융상품 판매자의 6대 판매 원칙. 4.불공정영업행위금지.금융회사 등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 5.부당권유행위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 6.허위·과장광고금지 등.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명시  ​
소비자의 꼼꼼한 상품 숙지 판매자의 충분한 상품 설명.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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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펀드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답변

펀드를 가입하기 전 자신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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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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