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10 페이지144/319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022-12-14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12월 13일
이번 제정안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소멸)에 걸친 규율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금전대부(카드·할부 포함), 지급보증 · 보증보험의 대위변제, 채권양수 등을 원인으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금융회사. 개인금융채권의 보유가 가능한 금융회사(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공공기관, 기타채권자(자산유동화회사 등) 개인금융채무자.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개인사업자대출도 포함)인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권리로 보장하며,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금융회사–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 추심을 중지하고, 10 영업일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 및 추심이 제한됩니다.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여 연체부담을 경감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금융회사 :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채무자 : 통지 받은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소멸시효의 이익이 있음)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을 개선합니다. 금융회사·추심회사가 추심·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법률로 명문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진행중 채권, 채무조정 진행중 채권(신설) 등. 추심착수시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미리 통지. 과다한 추심연락에 따른 채무자의 어려움 방지. 추심총량제 :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 금지. 연락제한요청권 : 채권추심자에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추심 유예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시 일정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채권양도 · 추심위탁시 평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양도 · 추심위탁시 양수인 · 수탁자의 전문성, 민원내역 등을 평가하여 전문성 있고 불법 · 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양도 및 위탁. 관리책임.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위탁시 수탁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 법정손해배상청구.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채무자보호법 국회 논의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의결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12월 13일
이번 제정안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소멸)에 걸친 규율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금전대부(카드·할부 포함), 지급보증 · 보증보험의 대위변제, 채권양수 등을 원인으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금융회사. 개인금융채권의 보유가 가능한 금융회사(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공공기관, 기타채권자(자산유동화회사 등) 개인금융채무자.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개인사업자대출도 포함)인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권리로 보장하며,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금융회사–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 추심을 중지하고, 10 영업일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 및 추심이 제한됩니다.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여 연체부담을 경감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금융회사 :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채무자 : 통지 받은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소멸시효의 이익이 있음)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을 개선합니다. 금융회사·추심회사가 추심·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법률로 명문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진행중 채권, 채무조정 진행중 채권(신설) 등. 추심착수시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미리 통지. 과다한 추심연락에 따른 채무자의 어려움 방지. 추심총량제 :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 금지. 연락제한요청권 : 채권추심자에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추심 유예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시 일정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채권양도 · 추심위탁시 평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양도 · 추심위탁시 양수인 · 수탁자의 전문성, 민원내역 등을 평가하여 전문성 있고 불법 · 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양도 및 위탁. 관리책임.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위탁시 수탁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 법정손해배상청구.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채무자보호법 국회 논의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의결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국무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2월 13일)


✅ 연체 채무자가 상환곤란시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여 연체부담 경감

✅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의결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54218176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시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채무자

#채무자보호 #채무자보호법 #개인금융채권

#추심 #금융회사 #채권

첨부파일
1214_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