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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을 막겠습니다
2026-01-05
유료 서비스 신청을 자주 유도해요 처음 본 적금 이율보다 낮아요 취소 버튼은 어디에 있나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을 막겠습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눈속임 그만!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1.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속임수 질문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결정 능력을 왜곡 특정옵션 사전선택 사업자가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하고 금융소비자 수용 유도 허위 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 행위 거짓 광고, 사실 축소, 은폐 및 조작·은폐 등으로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2. 방해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취소·탈퇴 등의 방해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절차 진입 경로를 숨기는 방법 등으로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숨겨진 정보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누락·축소 가격비교 방해 계약 과정에서 다른 제안 및 가격 비교를 제한하여 유리한 선택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많은 클릭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유리한 옵션 선택이나 정보 수집을 포기하도록 유도
3. 압박형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계약과정 중 기습적 광고 가입 과정에서 거래 목적과 무관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기습적 광고 반복간섭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행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 감정적 언어사용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행동을 압박 감각 조작 특정 버튼의 깜빡이 표시 등 사용자의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구매를 망설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
4. 편취유도형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계약(가입)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비용 또는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는 행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료 서비스 신청을 자주 유도해요 처음 본 적금 이율보다 낮아요 취소 버튼은 어디에 있나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을 막겠습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눈속임 그만!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1.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속임수 질문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결정 능력을 왜곡 특정옵션 사전선택 사업자가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하고 금융소비자 수용 유도 허위 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 행위 거짓 광고, 사실 축소, 은폐 및 조작·은폐 등으로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2. 방해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취소·탈퇴 등의 방해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절차 진입 경로를 숨기는 방법 등으로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숨겨진 정보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누락·축소 가격비교 방해 계약 과정에서 다른 제안 및 가격 비교를 제한하여 유리한 선택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많은 클릭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유리한 옵션 선택이나 정보 수집을 포기하도록 유도
3. 압박형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계약과정 중 기습적 광고 가입 과정에서 거래 목적과 무관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기습적 광고 반복간섭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행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 감정적 언어사용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행동을 압박 감각 조작 특정 버튼의 깜빡이 표시 등 사용자의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구매를 망설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
4. 편취유도형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계약(가입)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비용 또는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는 행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소 버튼은 어디 있나요?"

"유료 서비스 신청을 자주 유도해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상술을 막는 금융업권 대상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오도형: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

✅ 방해형: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

✅ 압박형: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

✅ 편취유도형: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


⏰2026년 4월부터 시행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다크패턴가이드라인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214669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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