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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할 때 무인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022-07-15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무인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무인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가 없이 주식 거래를 중개하면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법 §444)이 부과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도권내 시장인 K-OTC (한국장외주식시장). 규제 특례를 부여 받은 업체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반 증권사 등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K-OTC (한국장외주식시장) www.k-otc.or.kr 운영주체: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종목:비상장 중소기업. 특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화 · 조직화된 장외시장.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체결시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짐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를 부여 받은 업체. 운영주체. 규제특례(2024년 3월까지)를 부여받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특징. 투자자가 플랫폼에서 주문을 접수하면 증권사에 해당 내역을 전달하여 증권사에서 거래체결. 그간 거래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일부 문제점 존재→7월 1일부터는 기업이 직접 정확한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
잠깐! 금융상식.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혜 제도→해당 사업자는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혁신금융서비스.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일반 증권사 등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운영주체.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히 단속 · 처벌해 나갈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무인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제도권내 시장인 K-OTC (한국장외주식시장)

✅ 규제 특례를 부여 받은 업체 (금융규제 샌드박스)

✅ 일반 증권사 등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히 단속·처벌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0879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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