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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23. 4. 27.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23-04-27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경·공매 낙찰시 강화된 정책모기지 지원. 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 · DTI] 적용배제 등. 경 · 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현 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이미 경 · 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 · 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향후 추진 계획.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023년 5월 개정. LTV‧DSR 완화.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023년 5월 개정. 디딤돌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3년 5월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경·공매 낙찰시 강화된 정책모기지 지원. 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 · DTI] 적용배제 등. 경 · 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현 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이미 경 · 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 · 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향후 추진 계획.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023년 5월 개정. LTV‧DSR 완화.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023년 5월 개정. 디딤돌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3년 5월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23. 4. 27. 관계부처 합동 발표)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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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86504542

첨부파일
0427_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23. 4. 27. 관계부처 합동 발표).zip (80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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