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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23. 4. 27.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23-04-27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경·공매 낙찰시 강화된 정책모기지 지원. 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경·공매 낙찰시 강화된 정책모기지 지원. 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 · DTI] 적용배제 등. 경 · 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현 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이미 경 · 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 · 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향후 추진 계획.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023년 5월 개정. LTV‧DSR 완화.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023년 5월 개정. 디딤돌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3년 5월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23. 4. 27. 관계부처 합동 발표)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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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86504542

첨부파일
0427_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23. 4. 27. 관계부처 합동 발표).zip (80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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