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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특히 가상자산 분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23-02-28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특히 가상자산 분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 총회 참석 결과. 2023년 2월 22일~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합동 대표단(단장 박정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2023년 2월 22일 (수) ~ 24일 (금)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주기(6년)와 국가별 평가기간(14개월)을 결정하고, 회원국별 경제 규모 · 역량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자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새롭게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 나이지리아)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법령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이란 · 북한(대응조치), 미얀마(강화된 고객확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남아공 ·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23개국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 중입니다.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안과 권고안 25(법률관계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개정안을 최종 채택.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하였습니다.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sion of membership)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특히 가상자산 분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 총회 참석 결과. 2023년 2월 22일~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합동 대표단(단장 박정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2023년 2월 22일 (수) ~ 24일 (금)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주기(6년)와 국가별 평가기간(14개월)을 결정하고, 회원국별 경제 규모 · 역량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자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새롭게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 나이지리아)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법령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이란 · 북한(대응조치), 미얀마(강화된 고객확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남아공 ·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23개국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 중입니다.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안과 권고안 25(법률관계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개정안을 최종 채택.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하였습니다.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sion of membership)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2일 ~ 24일)

대표단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및 평가자 제공 원칙 합의

✅ 이란, 북한 등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 법인·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등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2890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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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28_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특히 가상자산 분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zip (98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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