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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합니다🔎
2023-05-31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합니다🔎
CFD 관련 규제를 현 시점에서 재평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실제자산(주식)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차익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1]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2]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3]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규제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를 제한 권고합니다.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한하여 신규 CFD 거래재개 하고, 앞으로 재개시 금감원의 전문투자자 지정 및 CFD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CFD #차익결제거래 #장외파생상품 #개인전문투자자 #투자 #주식 #금융 #금융위
첨부파일
0531_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합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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