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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의 대부채권 해외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2023-09-20
국내 금융사의 대부채권에 대한 해외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방안
국내 금융사의 대부채권에 대한 해외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9월 19일 ~ 10월 30일.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 계획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 등을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사가 국외 신디케이트론* 에 참여해도 적극적 금융지원 제약 * 인프라사업 등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최초 금융주선 이후 해당채권을 매각.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음
외국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 관행 등을 점검하고, 법령 취지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의 채권 양도는 채권 유형·차주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양도 금지를 유지합니다. 외국 금융회사로의 채권 양도는 허용하되,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에 한해 허용합니다.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업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허용.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세부 구분(개인/법인차주 및 양도사유)하여 검토
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해외 양도 허용범위. 국내 개인 차주 ⟶ 양도 금지 유지. 개인정보 국외유출 문제,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으로의 개인채권양도 제한. 국내 개인 차주 ⟶ 금융위에서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전면 허용으로 전환할 경우의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및 모니터링. 양수자인 외국금융회사 범위 ⟶ 외국 여신금융기관. 외국 은행 · 보험 · 증권사 · 펀드 · 상호금융 · 신탁업자 · 정책금융기관 및 등록SPC에게만 양도 허용 (대부업자 및 비등록SPC 제외)
기대됩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이 가능. 국내 여신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지원. 부실우려 채권을 해외로 매각하는 등 여신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 국내 수출입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내 법인 차주에 대한 신디케이션 또는 무역금융 방식 금융지원 여력 확대. 국내 영업 중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영업행위에 대한 법규상 모호성 해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본점·지점 등으로의 채권 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원활한 지점 폐쇄·청산 지원 등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팩스 : 02-2100-263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 금융사의 대부채권에 대한 해외 양도가 가능하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해외 양도 허용

​✅거주자가 차주인 외화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세부 구분하여 검토


📢입법예고 의견 제출 : 2023년 9월 19일 ~ 10월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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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146269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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