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83 페이지99/314
[정책현장]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 및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2023-06-08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 및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개최. 2023년 6월 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강화. 유연한 제도운영을 위해 기존 법률에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 은행대리업 도입방향. 은행법을 개정하여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① 은행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 적용 ②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책임 및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 리스크 발현 가능성 차단 강화 ③ 금융사고·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그 피해를 신속하게 인식·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소재, 피해보상 의무 등 마련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 및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개최. 2023년 6월 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강화. 유연한 제도운영을 위해 기존 법률에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 은행대리업 도입방향. 은행법을 개정하여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① 은행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 적용 ②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책임 및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 리스크 발현 가능성 차단 강화 ③ 금융사고·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그 피해를 신속하게 인식·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소재, 피해보상 의무 등 마련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업무위탁 #은행대리업 #금융소비자 #금융 #금융위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23464237

첨부파일
0608_[정책현장]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 및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zip (63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