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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합니다
2023-06-16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합니다.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된지 5년이 경과된 동안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계투명성이 높아졌어요!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어요!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제 확대. 외부감사인 독립성 개선 vs 시장 경쟁원리 훼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 vs 비용 대비 효익 낮음. 표준감사시간제. 감사품질 개선(감사시간 증가) vs 감사보수 부담 증가  ​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 안착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 (2023년 4분기). 기업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를 감안해 중견 · 중소기업의 연결 내부 회계 도입시기를 조정.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 기업부담을 감안하면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도입 시기를 5년간 유예 (2024년 → 202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현행 일정(2023년)대로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 허용
2. 감사범위를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2023년 4분기).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연결 감사의견으로 일원화) 2023년부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3.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 (2023년 4분기). 중소 비상장회사(자산 1~5천억)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시 내부회계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 유예기간동안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받도록 함. 주요 선진국들도 중소 신규 상장사에게는 일정기간(미국: 5년, 일본: 3년) 내부회계 외부감사 유예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비율을 적정화하겠습니다! 1. 직권지정사유 축소 (2023년 4분기).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관련 사유는 폐지 · 완화 (현재 27개 중, 16개 사유 폐지 · 완화).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 ➊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➋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➌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2. 주기적 지정제 보완. 당분간은 현재 주기적 지정제(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그 후 3년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를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 검토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유연화하겠습니다! 1.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2023년 2분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과 행동강령 상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여 업무관행 개선. 2.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의 중립성 제고 (2023년 4분기)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현재 4명 → 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 . 3. 기업과 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2023년 3분기).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지정감사제 운영 합리성을 높이겠습니다! 1.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2023년 2분기).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여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 건의. 2.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2023년 3분기). 상장회사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부과. 차기년도 감사인 지정시 지정 기업수 2개 차감. 감사팀의 산업전문성을 감사수행 이사의 성과평가지표에 반영 ​
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2023년 3분기) 인력 대비 적정한 기업이 배정되도록 고년차 회계사 점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감안). 4.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 발생 부담 완화 (2023년 3분기).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 보장(1~3년) 5.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2023년 3분기).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6. 지배 · 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2023년 3분기). 회사가 지배·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감사인을 동일하게 지정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합니다.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된지 5년이 경과된 동안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계투명성이 높아졌어요!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어요!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제 확대. 외부감사인 독립성 개선 vs 시장 경쟁원리 훼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 vs 비용 대비 효익 낮음. 표준감사시간제. 감사품질 개선(감사시간 증가) vs 감사보수 부담 증가  ​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 안착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 (2023년 4분기). 기업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를 감안해 중견 · 중소기업의 연결 내부 회계 도입시기를 조정.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 기업부담을 감안하면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도입 시기를 5년간 유예 (2024년 → 202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현행 일정(2023년)대로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 허용
2. 감사범위를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2023년 4분기).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연결 감사의견으로 일원화) 2023년부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3.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 (2023년 4분기). 중소 비상장회사(자산 1~5천억)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시 내부회계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 유예기간동안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받도록 함. 주요 선진국들도 중소 신규 상장사에게는 일정기간(미국: 5년, 일본: 3년) 내부회계 외부감사 유예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비율을 적정화하겠습니다! 1. 직권지정사유 축소 (2023년 4분기).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관련 사유는 폐지 · 완화 (현재 27개 중, 16개 사유 폐지 · 완화).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 ➊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➋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➌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2. 주기적 지정제 보완. 당분간은 현재 주기적 지정제(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그 후 3년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를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 검토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유연화하겠습니다! 1.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2023년 2분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과 행동강령 상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여 업무관행 개선. 2.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의 중립성 제고 (2023년 4분기)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현재 4명 → 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 . 3. 기업과 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2023년 3분기).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지정감사제 운영 합리성을 높이겠습니다! 1.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2023년 2분기).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여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 건의. 2.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2023년 3분기). 상장회사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부과. 차기년도 감사인 지정시 지정 기업수 2개 차감. 감사팀의 산업전문성을 감사수행 이사의 성과평가지표에 반영 ​
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2023년 3분기) 인력 대비 적정한 기업이 배정되도록 고년차 회계사 점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감안). 4.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 발생 부담 완화 (2023년 3분기).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 보장(1~3년) 5.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2023년 3분기).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6. 지배 · 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2023년 3분기). 회사가 지배·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감사인을 동일하게 지정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을 유예합니다. (5년, 2024 → 2029년)

✅ 직권지정사유를 현재 27개에서 16개로 정비합니다.

✅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유연화합니다.


하위 규정개정 및 조속한 입법 등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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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264180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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