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7 페이지315/322
[카드뉴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2019-05-27

뒤따라 오던 차가 무리하게 추월해서 사고가 났는데 쌍방책임?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첨부파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5.27.).zip (74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