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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이용, 통장협박 등 새로운 유형에도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3-03-02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이용, 통장협박 등 새로운 유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국정과제 63) 가상자산,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합니다. 보이스피싱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 유형에 대응합니다. 은행권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대응을 강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합니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요청한 보이스피싱 현황. 2020년 건수 305. 금액 82.6억원. 2021년 건수 599. 금액 163.6억원. 2022년 건수 414. 금액 199.6억원.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점차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이스피싱의 문제점!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범인 계정 정지를 요청하지만,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미흡. 피해자가 직접 범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계정 정지 요청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지만, 수사를 하는 동안 범인은 가상자산을 이미 현금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가상자산 전송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피해금 추적이 사실상 어려움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보이스피싱법)를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상자산 피해금 현금화에 대응합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전송 시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 거래소마다 다른 숙려기간을 동일하게 도입하여 일정기간 피해금을 보존합니다. (최초 원화입금 시 72시간 · 추가 원화입금 시 24시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피해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2023년 4월 중 의원입법 추진),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 간 경우 신속하게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00페이(선불업자)를 통해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 피해자가 피해금 송금 후, 해당 사기이용 계좌에서 00페이(선불업자)를 통해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재송금.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하여 피해금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4월 중 의원입법 추진)
통장협박 유형에도 대응을 강화합니다. 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타인명의 계좌로 임의로 금전을 입금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 ⟶ 자영업자 계좌 지급정지 ⟶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통장협박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합니다. 다만,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 통장협박을 당했을 때 구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영업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통장협박 유인이 낮아져 피해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4월 중 의원입법 추진)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의심거래가 탐지되었음에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업무시간 외 피해 의심거래 탐지 시 은행마다 서로 상이한 대응을 하는 상황. 은행은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감소가 기대됩니다! (시스템 개선 후 2024년부터 시행)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이용, 통장협박 등 새로운 유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국정과제 63) 가상자산,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합니다. 보이스피싱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 유형에 대응합니다. 은행권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대응을 강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합니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요청한 보이스피싱 현황. 2020년 건수 305. 금액 82.6억원. 2021년 건수 599. 금액 163.6억원. 2022년 건수 414. 금액 199.6억원.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점차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이스피싱의 문제점!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범인 계정 정지를 요청하지만,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미흡. 피해자가 직접 범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계정 정지 요청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지만, 수사를 하는 동안 범인은 가상자산을 이미 현금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가상자산 전송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피해금 추적이 사실상 어려움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보이스피싱법)를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상자산 피해금 현금화에 대응합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전송 시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 거래소마다 다른 숙려기간을 동일하게 도입하여 일정기간 피해금을 보존합니다. (최초 원화입금 시 72시간 · 추가 원화입금 시 24시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피해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2023년 4월 중 의원입법 추진),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 간 경우 신속하게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00페이(선불업자)를 통해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 피해자가 피해금 송금 후, 해당 사기이용 계좌에서 00페이(선불업자)를 통해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재송금.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하여 피해금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4월 중 의원입법 추진)
통장협박 유형에도 대응을 강화합니다. 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타인명의 계좌로 임의로 금전을 입금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 ⟶ 자영업자 계좌 지급정지 ⟶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통장협박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합니다. 다만,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 통장협박을 당했을 때 구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영업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통장협박 유인이 낮아져 피해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4월 중 의원입법 추진)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의심거래가 탐지되었음에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업무시간 외 피해 의심거래 탐지 시 은행마다 서로 상이한 대응을 하는 상황. 은행은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감소가 기대됩니다! (시스템 개선 후 2024년부터 시행)

범부처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은 전년보다 줄었지만(전년 대비 발생건수 29.5%, 피해금액 29.8% 감소) 법망의 틈과 제도를 악용하는 새로운 보이스피싱이 나타나고 있어 유형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

✅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전송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숙려기간 도입

✅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하여 피해금 신속 환급

✅ 통장협박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059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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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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