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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2023-06-27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정책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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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6_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zip (9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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