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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2023-06-28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기간 7월3일(월) ~ 7월 14일(금)
가입 소득기준.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만기시 수령액 4,894~5,000만원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기간 7월3일(월) ~ 7월 14일(금)
가입 소득기준.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만기시 수령액 4,894~5,000만원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기간

7월3일(월) ~ 7월 14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7월 가입 신청자는 '21년도 기준으로 개인·가구소득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상품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취급은행(11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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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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