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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합니다
2023-08-17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2023년 8월 16일 ~ 9월 25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2024년에서 2029년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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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17_2조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합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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