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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2024-01-22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자산 형성의 사다리.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금융위·기재부 협업)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식 세제 정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2024년 2월). 증권거래세를 0.15%(2025년)까지 인하해 거래비용 절감 (시행령 반영)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2024년 2월). ISA 납입한도를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배당·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형 신설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1.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2024년 중, 금융위·법무부 협업). 회사 사업기회 유용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2.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2024년 1분기). 결산배당 절차 개선 유도 및 분·반기 배당절차 제도개선 추진 (2024년 중). IR을 강화하여 국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 (2024년 중)
3. 편리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구축. ATS(대체거래소) 출범 및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2024년 12월). 기업에 회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되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심사절차 개선 (2024년 2분기). 야간 파생시장을 자체시장으로 전환 (2024년 3분기).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1.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 (2024년 상반기).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대차 상환기간 제한, 대주 담보비율 인하 (120%↑→105%↑). 벌금형 강화 및 부당이득액 가중처벌 도입  ​
2.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 강력히 처벌하여 범죄유인 근절. 사전감시 강화 (2024년 1월) ·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 사후제재 강화. 엄격한 과징금·형벌 집행으로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 (2024년 1월).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3.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 차단 (2024년 1분기).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및 자사주의 공시·상장심사 강화. 전환사채 공시 강화 및 전환가액 산정·조정 방식 합리화  ​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을 경감합니다.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1. 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신속 경감. 은행권의 자체적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원+α) (2024년 1분기).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6천억원 수준 이자 환급. 기타 취약층을 위해 4천억원 지원. 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부담 감경 혜택 (2024년 1분기).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 대환보증프로그램 지원대상 확대 및 혜택 강화 (7% 이상 대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2월). 코로나 요건 폐지. 2020년 4월 ~ 2023년 11월중 사업 영위
2.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으로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2024년 1월). 3. 모든 서민금융을 한 번에 해결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2024년 6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 조회로 최적의 상품 안내. 보증서 발급시 대출승인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 제공. 고용·복지,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기능 비대면 제공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합니다.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1. 신용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중기부·과기부 협업) 과거 실패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연체 이력정보 삭제 (2024년 1분기). 신복위·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성실상환시 채무조정 불이익정보 공유기간 1년으로 단축 (2024년 2분기). 재창업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 제한 (2024년 3분기) 금융채무 조정 후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실시 (최대 37만명 대상, 2024년 2분기)
2.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 (2024년 10월)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과도한 추심관행 제한 : 추심횟수 제한(7일간 최대 7회), 특정 시간대·수단 연락제한 등  ​
3.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자활 지원 (금융위·고용부 협업, 2024년 3월). 온·오프라인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서민금융 및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안내. 서민금융제도와 고용제도 간 연계 확대 및 취업에 성공 시 정책서민금융 보증료 인하 (0.1%p~0.5%p).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계·안내 (약 20만명 대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자산 형성의 사다리.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금융위·기재부 협업)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식 세제 정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2024년 2월). 증권거래세를 0.15%(2025년)까지 인하해 거래비용 절감 (시행령 반영)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2024년 2월). ISA 납입한도를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배당·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형 신설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1.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2024년 중, 금융위·법무부 협업). 회사 사업기회 유용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2.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2024년 1분기). 결산배당 절차 개선 유도 및 분·반기 배당절차 제도개선 추진 (2024년 중). IR을 강화하여 국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 (2024년 중)
3. 편리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구축. ATS(대체거래소) 출범 및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2024년 12월). 기업에 회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되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심사절차 개선 (2024년 2분기). 야간 파생시장을 자체시장으로 전환 (2024년 3분기).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1.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 (2024년 상반기).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대차 상환기간 제한, 대주 담보비율 인하 (120%↑→105%↑). 벌금형 강화 및 부당이득액 가중처벌 도입  ​
2.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 강력히 처벌하여 범죄유인 근절. 사전감시 강화 (2024년 1월) ·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 사후제재 강화. 엄격한 과징금·형벌 집행으로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 (2024년 1월).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3.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 차단 (2024년 1분기).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및 자사주의 공시·상장심사 강화. 전환사채 공시 강화 및 전환가액 산정·조정 방식 합리화  ​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을 경감합니다.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1. 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신속 경감. 은행권의 자체적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원+α) (2024년 1분기).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6천억원 수준 이자 환급. 기타 취약층을 위해 4천억원 지원. 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부담 감경 혜택 (2024년 1분기).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 대환보증프로그램 지원대상 확대 및 혜택 강화 (7% 이상 대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2월). 코로나 요건 폐지. 2020년 4월 ~ 2023년 11월중 사업 영위
2.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으로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2024년 1월). 3. 모든 서민금융을 한 번에 해결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2024년 6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 조회로 최적의 상품 안내. 보증서 발급시 대출승인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 제공. 고용·복지,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기능 비대면 제공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합니다.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1. 신용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중기부·과기부 협업) 과거 실패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연체 이력정보 삭제 (2024년 1분기). 신복위·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성실상환시 채무조정 불이익정보 공유기간 1년으로 단축 (2024년 2분기). 재창업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 제한 (2024년 3분기) 금융채무 조정 후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실시 (최대 37만명 대상, 2024년 2분기)
2.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 (2024년 10월)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과도한 추심관행 제한 : 추심횟수 제한(7일간 최대 7회), 특정 시간대·수단 연락제한 등  ​
3.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자활 지원 (금융위·고용부 협업, 2024년 3월). 온·오프라인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서민금융 및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안내. 서민금융제도와 고용제도 간 연계 확대 및 취업에 성공 시 정책서민금융 보증료 인하 (0.1%p~0.5%p).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계·안내 (약 20만명 대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식 세제 정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 불법 공매도 근절 등


✅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신속 경감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등


✅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합니다

✔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 연체 채무자 보호

✔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자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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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32507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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