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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 의결
2023-03-03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3월 2일 즉시 시행)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 0→30%, 비규제 0→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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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03_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 의결.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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