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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2023-07-27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한도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역전세반환대출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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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26_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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