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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 금융꿀팁]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
2023-07-27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WHAT.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화상통화, 하이브리드(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를 활용한 보험모집 허용 →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 지원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 절감
WHAT.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20만 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 이내) →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로 소비자 혜택 증진 기대 *보험상품별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 예시. 주택화재보험: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WHAT.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항목을 정비하고 유지율 추가 공시 →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선택 가능 *장기지표인 유지율 추가 공시(예: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
WHAT.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소규모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완화 → 반기중 모집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WHAT.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 공동주택 및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 외에도 부가되는 담보 전체에 대해 공동인수를 통한 화재보험 가입 가능
WHEN.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22년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23년 6월 27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23년 7월 1일. 개선된 보험 제도 시행(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운영) '23년 3분기 중 개선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시행 (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 필요)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WHAT.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화상통화, 하이브리드(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를 활용한 보험모집 허용 →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 지원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 절감
WHAT.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20만 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 이내) →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로 소비자 혜택 증진 기대 *보험상품별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 예시. 주택화재보험: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WHAT.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항목을 정비하고 유지율 추가 공시 →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선택 가능 *장기지표인 유지율 추가 공시(예: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
WHAT.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소규모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완화 → 반기중 모집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WHAT.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 공동주택 및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 외에도 부가되는 담보 전체에 대해 공동인수를 통한 화재보험 가입 가능
WHEN.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22년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23년 6월 27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23년 7월 1일. 개선된 보험 제도 시행(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운영) '23년 3분기 중 개선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시행 (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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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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