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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차액결제거래) 정보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2023-09-04
CFD(차액결제거래) 정보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CFD 규제 보완방안 후속조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됩니다. (2023년 9월 1일(금)부터) CDF(Contract For Difference)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1.CFD의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가 반영 되며 전체·종목별 잔고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됩니다. *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data.krx.co.kr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reesis.kofia.or.kr 종목별 CFD 잔고는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kofia.or.kr)에 게재
2.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3.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밀착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CFD(차액결제거래) 정보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CFD 규제 보완방안 후속조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됩니다. (2023년 9월 1일(금)부터) CDF(Contract For Difference)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1.CFD의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가 반영 되며 전체·종목별 잔고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됩니다. *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data.krx.co.kr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reesis.kofia.or.kr 종목별 CFD 잔고는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kofia.or.kr)에 게재
2.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3.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밀착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 CFD의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 반영

✅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 등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밀착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CDF(Contract For Difference)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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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983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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