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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합니다
2023-08-17
2조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합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023년 6월 12일 발표)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2023년 8월 16일~9월 25일. 입법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1.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2023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 도입 유예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로그인 → 회사제출서류 메뉴 →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 제출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는 어떤 의미인가요? 유예승인 기업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2년간 유예되며, 동 기간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 공시. 2.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에 어떻게 공시하나요? 유예승인 기업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유예 신청을 위해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도입 유예 신청 시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 동의 여부가 기재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유예 심사 시 동 내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4.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도입 유예 여부는 증선위 의결로 최종 결정(잠정 11월)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유예승인 기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합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 3.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기업계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4.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합니다. ​​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한국거래소)로 일원화 -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93
2조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합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023년 6월 12일 발표)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2023년 8월 16일~9월 25일. 입법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1.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2023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 도입 유예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로그인 → 회사제출서류 메뉴 →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 제출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는 어떤 의미인가요? 유예승인 기업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2년간 유예되며, 동 기간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 공시. 2.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에 어떻게 공시하나요? 유예승인 기업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유예 신청을 위해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도입 유예 신청 시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 동의 여부가 기재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유예 심사 시 동 내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4.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도입 유예 여부는 증선위 의결로 최종 결정(잠정 11월)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유예승인 기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합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 3.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기업계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4.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합니다. ​​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한국거래소)로 일원화 -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93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2023년 8월 16일 ~ 9월 25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2024년에서 2029년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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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1847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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