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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023-09-13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서민 실수요층 지원을 지속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주택금융공사 · 은행연합회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2.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가계부채 상황진단.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우회 방지 및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위험성이 큽니다. 올해 공급 8조 3천억원 중, 6조 7천억원이 7~8월 집중. 4∼50대 비중이 높으며(57.1%), 60대 이상 고령층도 일부 사용(12.9%). 무주택(47.7%)보다, 주택 기(旣)보유자(52.0%) 이용비중이 높음. 50년 만기 등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①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②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 [1단계]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9월 13일)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예: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취급시 관리노력 강화. 과잉대출투기수요 등 악용 관리.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 주의(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2단계] 1단계의 조치 효과를 보아가며,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을 확립하는 노력도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 도입 * 변동금리 Stress DSR 적용효과(예). 소득 5천만원 차주, 금리 4.5% 대출시 (DSR 40%, 50년 만기): 가산금리 1%p 적용시 : (도입전) 4억원 → (도입후) 3억 4천만원.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을 점검 및 필요시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를 밀착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는 9월 27일(수)부터 접수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 ** 기존 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 이용하는 차주.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어려운 분들의 주거마련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가계부채 관리,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서민 실수요층 지원을 지속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주택금융공사 · 은행연합회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2.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가계부채 상황진단.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우회 방지 및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위험성이 큽니다. 올해 공급 8조 3천억원 중, 6조 7천억원이 7~8월 집중. 4∼50대 비중이 높으며(57.1%), 60대 이상 고령층도 일부 사용(12.9%). 무주택(47.7%)보다, 주택 기(旣)보유자(52.0%) 이용비중이 높음. 50년 만기 등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①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②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 [1단계]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9월 13일)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예: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취급시 관리노력 강화. 과잉대출투기수요 등 악용 관리.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 주의(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2단계] 1단계의 조치 효과를 보아가며,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을 확립하는 노력도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 도입 * 변동금리 Stress DSR 적용효과(예). 소득 5천만원 차주, 금리 4.5% 대출시 (DSR 40%, 50년 만기): 가산금리 1%p 적용시 : (도입전) 4억원 → (도입후) 3억 4천만원.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을 점검 및 필요시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를 밀착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는 9월 27일(수)부터 접수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 ** 기존 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 이용하는 차주.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어려운 분들의 주거마련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가계부채 관리,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DSR 등 제도정비를 추진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즉시 시행

➡Stress DSR 제도 도입 등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우대형은 지속적으로 공급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일시적 2주택자는 9월 27일(수)부터 접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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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21029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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