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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2023-09-14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공동주택: 아파트(15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담보 범위를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
국민의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보험 #화재보험 #화재보험공동인수 #화재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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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4_15층 이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zip (6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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