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33 페이지95/323
특판 예적금 광고, 이젠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
2023-09-15
특판 예적금 광고 이젠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합니다.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은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면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여 광고
1.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작은 글씨로 기재.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균형 있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예: <OO 적금> 최고 연 11.0% (기본 연 1.0%)
2.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적금 상품의 광고 및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 계약체결시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중요함에도 금융상품 광고 및 설명서 구조상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추첨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시 당첨확률을 표기해야 합니다.​​ 특판 예적금 설계시에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 금융소비자는 당첨 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고, 상품 가입 이전에 우대금리 적용 확률을 합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움. 추첨 및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시 금융소비자가 지급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 <우대 이자율> 추첨 당첨시: 0.3% (당첨확률 2%)
4.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적금 등의 경우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다르므로 소비자 오인가능성 최소화 필요.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예금성 상품 계약에 따른 효용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가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특판 예적금 광고 이젠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합니다.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은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면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여 광고
1.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작은 글씨로 기재.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균형 있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예: <OO 적금> 최고 연 11.0% (기본 연 1.0%)
2.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적금 상품의 광고 및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 계약체결시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중요함에도 금융상품 광고 및 설명서 구조상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추첨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시 당첨확률을 표기해야 합니다.​​ 특판 예적금 설계시에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 금융소비자는 당첨 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고, 상품 가입 이전에 우대금리 적용 확률을 합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움. 추첨 및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시 금융소비자가 지급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 <우대 이자율> 추첨 당첨시: 0.3% (당첨확률 2%)
4.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적금 등의 경우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다르므로 소비자 오인가능성 최소화 필요.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예금성 상품 계약에 따른 효용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가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oo적금 최고 연 11%!"와 같이 특판 예적금 광고 시,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은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면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여 광고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금리까지도 필수적으로 함께 강조하고 📌우대금리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금융소비자 오인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예적금 #예적금광고 #기본금리 #금융감독원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11243874

첨부파일
0915_특판 예적금 광고, 이젠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