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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2023-09-22
기업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합니다. 2023년 9월 22일 ~ 10월 4일. 앞서 입법예고(2023년 8월 16일 ~ 9월 25일)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024년 1월)에 맞춰 같이 시행 계획
1.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 건의. 2.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해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 정비.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
3.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자료제출 요청(서면)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 제고. 현행 5단계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단계로 보다 세분화.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 제고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전자우편 : mark1@korea.kr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업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합니다. 2023년 9월 22일 ~ 10월 4일. 앞서 입법예고(2023년 8월 16일 ~ 9월 25일)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024년 1월)에 맞춰 같이 시행 계획
1.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 건의. 2.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해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 정비.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
3.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자료제출 요청(서면)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 제고. 현행 5단계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단계로 보다 세분화.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 제고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전자우편 : mark1@korea.kr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개선사항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합니다. (2023년 9월 22일 ~ 2023년 10월 4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 지원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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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2184464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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