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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고발 및 과징금 조치
2026-01-22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고발 및 과징금 조치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회사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증권사 직원은 3종목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지득 후 주식을 매수하고,  전(前) 증권사 직원에게도 정보를 전달하여 총 3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이를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 넘겨 이들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증권사 직원 검찰 고발 조치 2·3차 정보수령자들은 총 37억원 과징금 부과
시세조종 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➊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➋매매를 유인할 목적, ➌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등의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차수령자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 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1.5배)으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stockwatch.krx.co.kr 전화: 1577-0088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고발 및 과징금 조치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회사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증권사 직원은 3종목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지득 후 주식을 매수하고,  전(前) 증권사 직원에게도 정보를 전달하여 총 3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이를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 넘겨 이들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증권사 직원 검찰 고발 조치 2·3차 정보수령자들은 총 37억원 과징금 부과
시세조종 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➊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➋매매를 유인할 목적, ➌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등의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차수령자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 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1.5배)으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stockwatch.krx.co.kr 전화: 1577-0088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고발 및 과징금을 조치하였습니다.


❗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 검찰 고발·통보 조치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

👉증권사 직원 검찰 고발 조치

👉 2·3차 정보수령자들(총 29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은 총 37억원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주가조작근절 #불공정거래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54707383

첨부파일
0122_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고발 및 과징금 조치.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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